'채 상병 특검법'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열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설명했는데요. <br /> <br />조금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진 정진석 비서실장 브리핑 보시죠. <br /> <br />[정진석 / 대통령 비서실장] <br />오늘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 해병 특검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임명 재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의요구의 취지와 이유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고 채수근 상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. <br /> <br />오늘 재의요구권 행사한 이유와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첫째 이번 특검 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삼권분립은 우리 헌법의 골간을 이루는 대원칙입니다. <br /> <br />입법부와 행정부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법치와 인권 보장하는 원칙입니다.이런 삼권분립 원칙하에서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이자 기능입니다. <br /> <br />특검제도는 그 중대한 예외로서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게 수사와 소추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이러한 행정부 권한의 부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걸친 특검법 모두 예외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의 문제가 아닙니다.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입니다. <br /> <br />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법안은 이처럼 여야가 수십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관행을 파괴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또한 삼권분립 원칙상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번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또한 우리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 헌법 66조 제2항은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둘째, 이번 특검 법안은 특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특별검사제도는 수사기관의 수사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52115333109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